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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불법적인 거래불가안내(보이스피싱, 타명의핸드폰)
작성자
조회수 3,421회
작성일 2020.08.23 15:45:36
안녕하세요 더블상품권입니다.
보이스피싱과 같은 제 3자 사기로 습득한 상품권이거나 본인 명의가 아닌 타명의로 상품권 거래시 형사 고발 될 수 있으므로 이 점 유의하신 뒤 거래 신청 바랍니다
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거래건은 사이버수사대 및 해당 은행으로 즉시 신고 처리됩니다.
보이스피싱 및 금융사기건 예방차원으로 추가적으로 서류필요시 관련 서류를 제출해주셔야만 거래가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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